정치
국방은 커녕 국방기밀 빼돌린 소령 구속기소
입력 2015-07-10 15:08 

사드 정보 중국에 넘기려한 소령 구속 기소
기무사령부 소속 현역 해군 소령이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무사 A 소령이 외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 됐다”며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해군 함정 관련 1건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A 소령은 2009년~2012년 중국 대학에서 어학연수와 위탁교육을 받을 때 친분을 쌓은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이 기밀을 3차례에 걸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을 넘겨받은 사람은 중국 기관 요원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소령은 올 2월에 기무사 소속 B대위로부터 군사기밀을 입수해 이를 손으로 옮겨 쓴 뒤 사진을 찍어 저장매체(SD카드)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소령이 군사비밀과 군사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접선할 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활용하는 등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 1월에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11일 체포했다”며 유출된 자료는 3급 기밀 1건 이외에 군사자료 26건 등 모두 27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소령은 중국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소령은 2013년6월말에 군사자료를 9건 넘겼고 2014년10월에도 17건의 자료를 SD카드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A소령이 여행경비를 일부 제공받는 등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계좌 추적 및 환전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B 대위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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