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가수 장윤정과 가족 간의 기나긴 공방이 끝났다. 장윤정은 친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이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2000여 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의 선고 판결을 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남동생)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장윤정)의 요청은 기각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장윤정은 1여 년 넘게 이어온 가족 간의 지루한 공방을 끝내게 됐다. 재판부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는 이번 재판에서, 장윤정 측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님 및 동생에게 돈을 보내준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고생하셨어요 항상 응원하는 팬들 생각하면서 파이팅하세요” 장윤정, 마음의 상처 훌훌털어버리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세요” 장윤정 남편 도경완아나운서와 아들 연우와 행복하게 사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수 장윤정과 가족 간의 기나긴 공방이 끝났다. 장윤정은 친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이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2000여 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의 선고 판결을 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남동생)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장윤정)의 요청은 기각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장윤정은 1여 년 넘게 이어온 가족 간의 지루한 공방을 끝내게 됐다. 재판부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는 이번 재판에서, 장윤정 측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님 및 동생에게 돈을 보내준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고생하셨어요 항상 응원하는 팬들 생각하면서 파이팅하세요” 장윤정, 마음의 상처 훌훌털어버리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세요” 장윤정 남편 도경완아나운서와 아들 연우와 행복하게 사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