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베 "`강제노동 부정`에 한국정부 이의제기 없었다"
입력 2015-07-10 13:37  | 수정 2015-07-10 13:57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10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 일본 정부 대표 성명에 있었던 ‘forced to work(노동을 강요당했다)라는 문구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징용된 경우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는 기시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발언)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영문본이 정본”이라면서 영문본에 충실하면 오해가 없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forced to work 등 일본 측 성명 내용을 징용 배상 소송에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이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중의원 특위에 함께 출석한 기시다 외무상도 전쟁 시기 ‘국민 징용령에 의한 한반도 출신자 징용은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시다 외무상은 그 직후 기자회견에서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갈등은 동원 경위와 노동 양태와 비춰 글자 그대로 ‘강제노동이 틀림없다는 한국 입장과, ‘법리상 불법 강제노동은 아니다는 일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 됐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는 고노(河野) 담화(1993년 군위안부 제도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에 포함된 ‘의사에 반해라는 문구가 유네스코 회의 성명에 들어간 사실을 야당 의원이 거론하자 (두 상황은) 명확히 다르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고노 씨는 담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강제연행이 있었다고 봐도 좋다고 답했지만,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은 ‘강제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징용공(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중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징용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위안부도 모두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고 여러 경제 상황을 포함해 의사에 반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결국 ‘군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의 주체를 생략한 채 군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로 표현한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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