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우디 내곡동 정비공장 허가취소 확정 판결
입력 2015-07-10 13:11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우디 정비공장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우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보다는 정비공장에 속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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