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라" 법원 첫 판결
입력 2015-07-10 13:10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장애인 김 모 씨 등 5명이 정부와 서울시,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시외버스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한 원고들의 요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승강설비 설치 지시는 환영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버스회사에만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한 부족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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