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서울버스요금 ‘현금차별’ 없어진다
입력 2015-07-10 13:10 

청소년이 현금으로 버스비를 낼 때 성인과 똑같은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뒤늦게 카드 사용시와 같이 청소년 요금만 내도록 정상화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요금을 낼 경우 성인과 같은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비난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현금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 요금이 다르면 청소년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어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교복을 입은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졌고 시는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청소년들은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는 1000원(종전 1300원), 마을버스는 550원(종전 1000원)을 내면 된다. 적용은 이달 21일부터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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