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남성 준강제추행’ 백재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입력 2015-07-10 11: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백재현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3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재현은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