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 영덕군수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김 모 씨에게 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김 모 씨에게 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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