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출소 "모범 보였어야 했는데…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고영욱이 10일 만기출소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교도소는 "일반 재소자의 경우 오전 5시 전후에 출소하지만 고영욱의 경우 절차상 보호관찰소 직원을 통해 출소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10일 오전 9시 전후로 출소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출소한 고영욱은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고영욱은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서에서 남부교도서로 이감됐습니다.
출소 후에는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년 부착이 시행됩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12월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3년 1월 10일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고영욱이 10일 만기출소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교도소는 "일반 재소자의 경우 오전 5시 전후에 출소하지만 고영욱의 경우 절차상 보호관찰소 직원을 통해 출소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10일 오전 9시 전후로 출소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출소한 고영욱은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고영욱은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서에서 남부교도서로 이감됐습니다.
출소 후에는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년 부착이 시행됩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12월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3년 1월 10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