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적용되는 도로 어디가 있을까? '오호라'
입력 2015-07-10 07:57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사진=MBN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적용되는 도로 어디가 있을까? '오호라'

경찰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벨트를 '모든 도로·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매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단속의 실효성과 불편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등)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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