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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선수노조 “유예 기간 중 합의는 바뀔 수 있다”
입력 2015-07-10 06:36 
NBA 선수 노조는 유예 기간 중 합의한 조던과 댈러스의 계약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노조가 최근 벌어진 ‘디안드레 조던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선수 노조는 10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댈러스 매버릭스와 계약을 합의했다가 이를 파기하고 원 소속팀 LA클리퍼스와 재계약한 조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던은 최근 댈러스와 4년 계약에 합의했지만, 닥 리버스 감독을 비롯한 구단 임원과 클리퍼스 선수들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결국 마음을 바꾸고 클리퍼스와 계약했다. 클리퍼스는 유예 기간이 끝난 10일 조던과의 재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유예 기간은 선수와 구단 양 측 모두에게 계약 서명을 하기 전 선택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간이다. 우리는 계약 옵션을 다시 점검할 기회를 적극 지지하며, 논의 기간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이라면, 그것은 합의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댈러스가 조던과 계약에 합의했을지라도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ESPN에 따르면, 숱한 논란 속에 클리퍼스와 다시 손잡은 조던의 계약 규모는 4년 8800만 달러다.
[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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