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시민단체 “위헌 결정 해도 사회 분열되지 않을 것”
입력 2015-07-09 20:24 
양심적 병역거부 / 사진= MBN
양심적 병역거부, 시민단체 위헌 결정 해도 사회 분열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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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무슨 일?

양심적 병역거부, 시민단체 위헌 결정 해도 사회 분열되지 않을 것”

시민단체들이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거부권이 지난 1990년 국회 비준을 받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는 모든 사람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어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인데도 인권 상황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 해도 사회가 분열되거나 혼란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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