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과 최소개발면적이 대폭 줄어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현재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12.5~72.5%인 것을 10~20%로 대폭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개발이익의 100분의 20(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인하한다"고 말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직접사용비율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기업도시 개발 때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사용해야 하며 이 중 20~50% 이상은 직접 사용해야 하지만 직접 사용비율을 10~20%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소개발면적 기준도 현재 330만~660만㎡에서 100만~200만㎡로 대폭 줄여 민간사업자의 토지 확보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 1~2개 기업도시 신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현재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12.5~72.5%인 것을 10~20%로 대폭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개발이익의 100분의 20(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인하한다"고 말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직접사용비율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기업도시 개발 때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사용해야 하며 이 중 20~50% 이상은 직접 사용해야 하지만 직접 사용비율을 10~20%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소개발면적 기준도 현재 330만~660만㎡에서 100만~200만㎡로 대폭 줄여 민간사업자의 토지 확보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 1~2개 기업도시 신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