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5건에 대한 지방세를 체납해 6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아 압류됐던 부동산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서초동 상가, 양재동 토지, 논현동 자택 등입니다.
이 전 시장 측은 압구정동 아파트는 회사 영빈관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당시 해외 출장이 잦아 일일이 챙기지 못했고, 서초동 상가는 이 전 시장이 아니라 임차인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이며, 양재동 땅은 체납 사실을 안 즉시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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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아 압류됐던 부동산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서초동 상가, 양재동 토지, 논현동 자택 등입니다.
이 전 시장 측은 압구정동 아파트는 회사 영빈관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당시 해외 출장이 잦아 일일이 챙기지 못했고, 서초동 상가는 이 전 시장이 아니라 임차인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이며, 양재동 땅은 체납 사실을 안 즉시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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