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아 홈피 해킹해 협박한 대학생 실형
입력 2007-08-03 08:47  | 수정 2007-08-03 08:47
인기가수 보아의 미니홈피에서 해킹한 사진과 이메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승철 판사는 가수 보아의 홈페이지에서 동료 남자 연예인과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빼내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대학생 서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개인비밀을 복사해 저장한 뒤 협박 메일을 보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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