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인정…압수수색 수사 신호탄 쏠까
입력 2015-07-09 09:38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인정…압수수색 수사 신호탄 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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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한진그룹 취업청탁 수사 시작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인정…압수수색 수사 신호탄 쏠까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호소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9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로 박 사무장도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이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143일만에 석방됐지만 민사소송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측은 13일까지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부터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책정하는 반면 미국 법원은 수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이상도 선고할 수 있기에 김씨가 미국 법원을 선택했고 박 사무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 남부지검은 문희상 의원이 조 회장을 통해 처남을 미국 회사에 서류상 취업시켜 일도 하지 않고 74만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주 한진·한진해운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최측근이자 집사로 불리는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한진 서용원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석 사장은 1984년 대한항공으로 입사해 비서실을 거쳐 경영계획 팀장·실장 등을 역임하며 조 회장의 곁을 지켰고 서 사장 역시 1977년 대한항공으로 입사해 인사관리팀장부터 인력관리 본부장까지 인사·노무 분야를 책임졌다.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갑의 횡포에서 승리하길”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정말 멋진 사람이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정의는 승리한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활약 기대할게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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