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렬, 합의점 찾지 못했다…‘6천120원도 안 된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최저임금 협상 결렬, 최저임금 협상 결렬
최저임금 협상 결렬 노사 양측 결국 합의점 못 찾아
최저임금 협상 결렬, 합의점 찾지 못했다…‘6천120원도 안 된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소식이 널리 퍼졌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천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천200원(2차 수정안), 8천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천610원에 이어 5천645원(2차 수정안), 5천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천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천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5시30분께 집단 퇴장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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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결렬 노사 양측 결국 합의점 못 찾아
최저임금 협상 결렬, 합의점 찾지 못했다…‘6천120원도 안 된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소식이 널리 퍼졌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천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천200원(2차 수정안), 8천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천610원에 이어 5천645원(2차 수정안), 5천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천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천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5시30분께 집단 퇴장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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