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르스 현황] 검찰, 감염병 확산 대응 수사절차 개선…'태스크포스' 꾸려
입력 2015-07-08 09:48 
메르스 현황/사진=MBN
[메르스 현황] 검찰, 감염병 확산 대응 수사절차 개선…'태스크포스' 꾸려
메르스 현황, 태스크포스 꾸려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찰이 감염병 확산 때 수사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법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7일 감염병 확산이 검찰 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연구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TF를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를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F에서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는 구속피의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수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중점 검토합니다.

현행법으로는 피의자가 감염병에 걸려 조사를 하기 어려워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피의자의 호송 방법, 수용 장소, 소환조사 방법 등도 연구합니다.

실제 지난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받은 60대가 전남지역에서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사와 수사관 등이 자가격리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제도상 미비점을 연구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소관부서에서 입법건의를 하는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감염병 환자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돼 장기간 격리되면 구속기간이나 수사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환자의 격리거부나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의 형사처벌이나 법적제재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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