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 확대
입력 2007-08-02 16:47  | 수정 2007-08-02 19:16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중소기업 33개 업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2단계 균형발전 종합대책으로 계승되면서 감면혜택도 훨씬 커지고 감면기간도 영구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수도권 이외 법인의 법인세는 물론,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종합소득세를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최고 70%까지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33개 해당 업종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의 경우 감면혜택에서 제외할 것으로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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