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의원 시절 공동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이름붙여 재발의하기로 한데 대해, 법안 이름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서명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면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해 재발의키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모순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해명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박 대통령이 과거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과거 법안은) 정부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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