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여종업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카페주인 손모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에 있는 자신의 카페 등에서 20대 초반의 여종업원 15명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