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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비방' 지만원씨 영장청구
입력 2007-08-02 14:22  | 수정 2007-08-02 14:22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출생과 병역 의혹을 제기한 지만원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경을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어젯밤(1일) 늦게 군사평론가인 지만원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후보의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국회부의장인 이상득 의원이 이복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씨가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후보의 병역자료와 엑스레이 등 검진기록을 검토하고, 출생의혹과 관련해 서도 출생관련 공문서와 과학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씨의 주장이 허위인 지 아닌 지를 규명하고 있다며, 어떤 사실이 허위인 지 등은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어제 서울 사당동에 있는 지씨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확보한 각종 문건 등을 토대로 배후나 공모자가 있는지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씨의 구속여부는 내일(3일)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이 이 후보 전담팀을 만들어 뒷조사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
-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청과 국세청, 건교부 등의 개인 정보 조회 기록에 대한 막바지 분석작업을 벌여, 조만간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국정원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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