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3천㎡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건축물 연면적 3천㎡, 토지 면적 5천㎡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 면적(3000㎡)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이 달라 인허가 기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혼선이 많았다”며 둘을 3000㎡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000㎡ 아래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는 개발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만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 관련 정보공시는 더 강화한다. 현재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지역별로 나뉘어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과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개별 내용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이 게시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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