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도 전방부대 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역자들과 그 부모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부대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매달 25만7천원씩 받고 있어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6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GP장 등 8명이 숨졌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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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대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매달 25만7천원씩 받고 있어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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