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07-07 10:5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신설,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를 새로 도입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를 폐지했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는 각각 투기수요 억제와 민간건설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돼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 동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현행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관리비, 사용료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의 부담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소유자, 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용금지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택공급 시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연수·세대수 등을 고려해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 등록 후 거짓 등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위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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