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기 극복책의 일환으로 이달 8일부터 추석이 끼어있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개소가 대상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단속도 완화한다.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으로 기존(오전 11시30분~오후 2시)보다 1시간 확대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하되,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키로 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르스로 인한 민생경제 고통과 관광업계 타격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교통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시적이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가 전통시장,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매출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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