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재의 무산, '출석 요건'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
입력 2015-07-07 08:24  | 수정 2015-07-07 08:28
국회법 재의 무산 / 사진=MBN
국회법 재의 무산, '출석 요건'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쳐졌지만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대다수의 의원이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명 중 130명만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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