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조광수 부부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법적 부부 될까?
입력 2015-07-06 20:52 
김조광수 부부 동성결혼 김조광수 부부 동성혼 소송/사진=MBN
김조광수 부부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법적 부부 될까?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리가 6일 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리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시작했습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습니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습니다.

김조 감독 부부는 이날 심리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문기일이 열린 서부지법 앞에는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5월 제기됐으나 그간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