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마약 밀매범도 배심원 재판 포함
입력 2007-08-02 10:17  | 수정 2007-08-02 10:17
마약밀매·제조와 부정식품·의약품 제조, 오염물질 배출 등의 범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 재판의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안에 따르면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 사건에 법정형으로 무기징역 이상이 가능한 보건과 환경, 관세, 마약범죄 중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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