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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부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국내 최초 동성결혼 재판"
입력 2015-07-06 16: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국내 최초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 첫 재판을 치룬다.
두 사람은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대문구 측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해 5월21일 부부의 날을 기해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 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해 제기됐지만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에 누리꾼들은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애 합법 힘들거 같은데” 김조광수 김승환, 우리나라 시기상조인데” 김조광수 김승환, 성향은 존중하지만.. 법적 인정까지는 힘들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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