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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저작권료에 위자료까지 ‘대박’
입력 2015-07-06 14:20  | 수정 2015-07-15 18:52
보아 넘버원 작사가/사진=MBN스타 DB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저작권료에 위자료까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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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4500만원 받는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저작권료에 위자료까지 ‘대박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가 그동안 못 받았던 저작권료를 13년 만에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이에 따라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는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는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씨 대신 Ziggy가 표시됐고,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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