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사 뒷돈’ 국토부 공무원, 파면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5-07-06 11:30 

건설회사에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9년 10월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뒤 대학 동기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서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줘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고,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A씨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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