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결정하는 소위원회 신설
입력 2015-07-06 11:20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신설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소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통일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고사건들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넘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맡고 대법원 3개 소부에 속한 대법관이 1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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