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치정보사업자 미신고 영업 우버택시 추가 기소
입력 2015-07-06 11:20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와 한국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를 하려면 상호와 사무실 위치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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