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사 보조금' 노려 '해지밴' 거래한 일당 적발
입력 2015-07-06 06:48 
통신사를 옮기기 위해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고객 2천8백여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번호 등 속칭 '해지밴'을 건당 4만∼9만 원에 불법 거래한 혐의로 38살 윤 모 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신규가입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유치하면 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신규가입을 번호이동 고객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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