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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 강사 있으면 학원도 영업정지
입력 2007-08-02 05:17  | 수정 2007-08-02 05:17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강사가 학력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강사가 속한 학원에도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서울대 등 유명 대학 출신이라고 신고한 학원 강사들의 인적사항을 모아 학력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학력을 위조한 강사는 고발하고, 해당 학원도 최소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 학력 강사가 적발될 경우 학원에 벌점 총 15점을 부과할 수 있지만 학원의 영업정지는 벌점 31점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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