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5점 넘으면 안 돼"…돈 받고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징역형
입력 2015-07-05 19:42  | 수정 2015-07-05 20:42
【 앵커멘트 】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말해준 게 탄로날까봐 시험 점수까지 정해준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건네준 학부모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여고 국어교사였던 민 모 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시험 문제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수학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동료 교사들까지 끌어들인 민 씨.

처음엔 수학시험 문제만 빼돌렸지만, 범행은 영어와 국어시험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민 씨는 주변의 의심을 피하려고 문제를 알려준 학생에게 "85점을 절대 넘으면 안 된다"며 점수까지 지정해줬습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민 씨가 챙긴 돈은 1천6백만 원.

하지만, 해당 학생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범행도 들통났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민 씨가 응하지 않자 학부모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겁니다.

결국, 해당 학생의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0점 처리됐고,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학부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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