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문 너머 여성 알몸 촬영'…50대 몰카범 실형 선고
입력 2015-07-05 19:42  | 수정 2015-07-05 20:28
【 앵커멘트 】
원룸 촌을 돌며 휴대전화로 여성의 알몸을 찍어온 50대 몰카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원룸 1층에 여성이 사는 집만 골라 무려 6개월이나 이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22일.

한 남성이 원룸 촌을 서성이다 목표물을 정합니다.

그리고 창문 안에 들이대는 휴대전화.

당시 원룸에는 젊은 남녀가 함께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원룸 촌을 돌며 1층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온 50대 김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목욕을 하거나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 등을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김씨가 저지른 범행만 무려 6개월간 23차례.

결국, 경찰에 잡힌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횟수가 많고 주거지 내부를 휴대전화로 비춰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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