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조업·폭력저항 중국어선 선원 10명 구속
입력 2015-07-05 16:45 
불법조업 형사처벌 강화방침 적용…NLL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 늘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고 단속에 폭력 저항한 중국 선원 10명을 지난달 29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옹진군 소청도 인근 영해에서 조업 중 단속된 중국어선 2척의 선원으로, 일부는 단속 경찰관에게 삽과 깨진 유리병 등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해경안전본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이들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선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업에 사용한 어구를 폐기하고 어획물도 압수했습니다.

한꺼번에 중국선원 10명이 구속된 조처는 올해부터 시행한 '외국어선 불법조업 형사처벌 강화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에는 영해침범 어선의 선장만 구속했지만 올해부터는 항해사·기관장도 구속 대상입니다.

안전처 출범 후부터 최근까지 단속·처벌 강화 조처로 단속 실적이 169척에서 336척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무허가조업 등 중대위반사범 비율은 50%에서 25%로 개선됐다고 해경안전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2013년 10건 등 매년 5∼6건 발생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한 차례씩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개선 정황과 달리 서해북방한계선(NLL)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에 비해 약 40% 증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NLL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일부는 기상이 나빠지거나 단속이 느슨해지면 우리 수역에서 무단 조업하는 동향을 보입니다.

해경안전본부는 "NLL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증가에 대응해 NLL 해역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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