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무경찰 선발 추첨제로…선발면접 폐지
입력 2015-07-05 14:42 

국가 병역 자원이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 대신 추첨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안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 가운데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응시자나 응시자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도 추첨 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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