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습 방식 성추행'…70대 초등학교 인근서 상습 범행
입력 2015-07-05 13:34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초등학교 주변 골목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개로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A씨 범행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손등으로 여자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같은 장소에서 3개월여 사이 세 명의 여자 초등학생을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3년 12월 24일 낮 12시45분께 대구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이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성추행 방식을 썼습니다.

특히 A씨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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