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한 '일베' 회원에 벌금형
입력 2015-07-04 19:40  | 수정 2015-07-05 16:22
【 앵커멘트 】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망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세월호 희생자까지 대상이 됐는데, 세월호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남성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라고 불리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자주 올라와 물의를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이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듯한 글이 게시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골함 사진을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가루 사진과 함께 올려놓고 '무현이 맛'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치킨에 흰 치즈 가루를 뿌려 먹는 '스노윙 치킨'을 연상하게끔 글을 작성해 고인을 희롱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쓴 20대 남성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썼다가 철퇴를 맞은 겁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다른 일베 회원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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