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산분리 폐기법안 발의
입력 2007-08-01 17:02  | 수정 2007-08-01 18:18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폐기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14명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의
정의와 함께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나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도록 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방화벽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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