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중섭ㆍ박수근 작품 위작판정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07-08-01 13:57  | 수정 2007-08-01 13:57
고 이중섭·박수근 화백 작품의 위작 여부를 둘러싸고 작품 소장자와 감정전문가들간 벌어졌던 소송이 전문가들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두 화백의 미발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김모씨가 소장 작품을 위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씨 등 감정협회 위원 3명과 박 화백의 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위작 관련 증거를 조작해 인멸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일부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진실일 개연성도 높은만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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