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IT,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제재심의위 민간위원 12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이날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등이다. 공정위 비상임위원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신임 민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제재심과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의 사안 등이 겹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공정위 심의 사안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 위촉된 제재심 민간위원의 임기는 9일부터 2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은행·금융투자·보험,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대학교수나 변호사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제재심 민간위원은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한 심의를 맡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자문기구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등이다. 공정위 비상임위원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신임 민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제재심과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의 사안 등이 겹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공정위 심의 사안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 위촉된 제재심 민간위원의 임기는 9일부터 2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은행·금융투자·보험,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대학교수나 변호사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제재심 민간위원은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한 심의를 맡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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