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을 각각 형사합의23부와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을 각각 형사합의23부와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