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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부, 사기 혐의 피소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건 허위” (공식입장)
입력 2015-07-03 15:01  | 수정 2015-07-03 15:06
사진=트로피엔터테인먼트
[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최성수 부부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성수 부부가 입장을 밝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 부부의 지인은 지난 2005년께 이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 13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말 최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정도 최씨 부부의 지인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씨 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임을 고발한다”며 연예인이라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고소행위와 사문서 위조를 통한 금전갈취협박행위와 명예훼손행위를 고발한다”고 고소인이 주장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최씨 부부는 고소인이 2005년 최씨 부부에게 투자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16억 원 중 12억6000만원은 이미 갚았고 나머지 금액과 고소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요구한 대로 2013년 1월4일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고, 변제 과정 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인이 2011년도 현대 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 대표작 ‘스콧 패인팅으로 빛을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2011년 11월29일 날짜에 그림 양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운반차를 대동해 해당 그림을 고소인이 가져갔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 본인이 유방암에 걸려 그림을 팔 수 없으니 돈으로 바꾸어달라고 했고, 2011년 11월14일 고소인의 요구대로 최씨 부부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응해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전 갈취 목적으로 고소인이 최씨 부부에게 사문서를 위조해 금전요구를 한 협박서류에 대해 고소인이 2005년 7월21일로 된 사문서를 위조해 20억원짜리 분양대금으로 입금했다고 제시, 금전갈취를 시도했다. 최씨 부부는 2011년 4월11일자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인이 제시한 분양대금 사실확인서는 최성수의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바 없고 이 사실 위조된 문서임을 통보한 바 있다. 고소인은 필체와 명의, 도장을 위조해 금전갈취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고소인과 고소건에 대해 이미 변제해야할 금액을 현금과 대물로 완납되었으나 고소인이 70대 여자 노인인 입장에서 유방암에 걸려 현금으로 교환하기를 요청, 협조해주었던 것이다. 최씨 부부는 지속적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진행 중이었고 2015년 2월6일 원금 3억, 이자 6000만원을 변제해주었다며”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건 허위이며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사문서 위조 금전갈취 협박에 대해 최씨 부부는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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