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 추진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을 지지하는데 반해 보험사와 국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은 2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금지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97조의2(보험모집장소의 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임종륭 금융위원장은 민간 보험사에서 (복합점포에 보험이 포함되는) 제도에 대해 반발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궁극적으로 복합점포에서 보험과 은행, 증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지적과 관련 해서는 방카슈랑스 룰은 사회적 파장이나 이해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점포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복합점포에 보험이 포함되도 방카슈랑스 룰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보험판매채널의 은행 종속화만 심화시키고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 문제가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사가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3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의 상품권 제한과 불완전판매 심화 등 일부 부작용이 초래됐다. 이 같은 이유로 2008년에 국회는 방카슈랑스의 판매상품과 판매비율을 25%로 제한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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