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대상"
입력 2007-08-01 09:17  | 수정 2007-08-01 09:17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클리닉 원장 윤 모씨가 '업무정지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업무정지를 취소하고 요양급여 환수도 일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만 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만은 매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언급한 사례를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