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
입력 2007-08-01 08:52  | 수정 2007-08-01 08:52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을 이유로 업무 정지를 당한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질병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비만을 비급여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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